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조금 지급
목적
- 쌀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, 중·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한 ‘공익형 직불제’로 개편
사업내용
-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운용
-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 지급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
지급대상
- '98.1.1.~'00.12.31.일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
, '03.1.1.~'05.12.31.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
: 위 농지 중 17~19년도 직불금 수령 내역이 존재하는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업무처리 흐름도
- 농가신청확인조사
- (읍면장)
대상자등록
- (군수)
이행상황점검
- (농어촌공사 기술센터 품관원 군수)
지급대상자확정
- (군수)
기본형공익직불금지급
- 담당부서 :
- 농정유통과
- 담당자 :
- 김형민
- 연락처 :
- 041-339-7563
- 최종수정일 :
- 2022-03-04 14:40